김영훈 제주시장 입장 표명

지난 7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에 의해 제주도내 4개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고 도농(都農) 통합형 행정시 체제로 바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여만에 행정시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욱이 민선 제주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행정시장에 임명된 김영훈 제주시장(전 민선시장)마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자신을 시.군 자치권을 유지하는 '점진안파'라며 행정시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김태환 지사와 다른 견해를 보여 행정시 존폐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21일 제주행정시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행정시 체제 이후 주민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계층 한단계를 축소해서 읍면동에서 기본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시 폐지와 대동제(大洞制) 전환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일부 정치인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 지시사항을 분석해 보면 행정시장 취임 초기인 7월의 경우 정책적 사항들이 다소 포함돼 있으나, 8월 이후에는 '행사 준비 철저', '재난 대비 철저' 등 읍면동장의 사무에 준하는 수준의 지시가 일색"이라며 "특히 제주시 최대 민원이라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민원 조정에 관한 지시사항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는 행정시장의 권한적 한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욕 상실에 따른 직무태만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시의 태동적 한계론을 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시장은 "도농 통합형 행정시 체제가 정착도 안됐는데 행정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나는 (주민투표 당시) 점진안파(시.군 자치권 유지)였다"며 "어느 시점에 가서 현 체제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행정시를 축소하고 도태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시장은 "종전 민선시장은 자치권과 함께 재정권한이 있어 민원에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시장은 이 같은 권한도 없고, 행정시스템도 시군 통합 시스템이 되다보니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