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내 미군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2012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부대 밖 통행금지 조치는 평일 자정부터 오전 5시, 토요일, 일요일 및 미국 공휴일을 포함한 훈련휴무일, 그리고 미국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에는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야간통행 금지 조치는 한국에서 복무하는 모든 미군장병들에게 적용되며, 주한미대사관이나 주한미합동군사고문단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에 배속된 장병들은 예외가 된다

제임스 서먼 사령관은 "우리는 모든 장병들이 계속해서 규정된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여한다"며 "한미 양국은 우리 장병들에게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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