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생활화 하자

교통약자 보행자 보호구역 사고예방주의를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생활화 하자)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 앞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 사고 발생이 적은 편이라 안심은 되지만, 다른 곳의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 지경이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건널 때에도 왼팔을 번쩍 들고 건넌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팔을 든다는 것은 길을 건너는 아이와 운전하는 사람간의 암묵적인 약속이었고, 특히나 순수한 어린이들은 자기가 손을 들면 당연히 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자동차의 필요성과 유용성만큼이나 안전관리 및 법규준수가 뒤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는 정지선 위반을 위반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 상이라면 그 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는 차량도 비일비재하다. 횡단보도를 걸으면서 혹시나 차가 불쑥 튀어나와 사람을 치지나 않을까 걱정될 때가 많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 그대로 진행하기도 한다. 운전자는 사고 시 자동차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보행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없다.

운전자들은 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행자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와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거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작은 교통표지판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길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 (경위 김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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