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미군 성폭행 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벽시간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미군이 지목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의 용의자는 경기도 성남의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P일병(21)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직후 가게 주인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취합한 뒤 사건 당일 오후 P일병을 붙잡았다.

P일병은 이날 이태원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주점안에 있는 간이침대에 불을 지르는 등 이 일대 클럽 4개를 태웠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동두천과 마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병사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자 이에 대한 조치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9년 동안 이어져오다 지난해 7월2일 폐지됐던 야간 통행금지를 부활시켰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장교와 병사는 평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은 이태원 등 미군이 자주 찾는 유흥가를 직접 순찰하기도 했다. 또 한달 간의 시한부 조치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달 초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년 1월6일까지 두달간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P일병은 평일 야간시간 부대를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다.

따라서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기간까지 야간 통행금지기간에 포함시키며 잇단 미군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노력이 무색케됐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국장은 "야간통행금지 중에도 미군범죄가 발생한 것을 보면 외출금지 정도로는 미군범죄를 근절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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