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이 살아야 희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외곽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들어 분교 및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6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과 교육을 ‘죽이는’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9조는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미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2012년 풍천교와 수산교, 가파교를 시작으로 총 13개교를 순차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어촌학교 통폐합은 결국 이런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작은 것’은 죽이고, ‘큰 것’의 뱃집만 키우는 경제논리가 교육을 이끌어간다면, 소규모 학교들은 이유 불문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농어촌의 삶까지 황폐화시키는 지역 차별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에 살고 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과도 맞지 않은 행위라 생각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우선적 배려정책과 특별법체제의 보호가 미비하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의미를 넘어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왔고, 농어촌 교육문제는 교육과 농어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눈앞의 달콤함이 독약이 될 수 있는 법, 가까운 미래에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 때는 이미 늦었다. 그동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한 뒤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농어촌과 교육을 살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황폐화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어촌교육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 교육과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제정은 교육과 농어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자, 우리나라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 도민 모두가 동참하여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성산고등학교 발전추진위원회 위원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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