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6일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6일 열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복지안전위 소속 오종훈 의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등'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오 의원은 안전도시추진에 따른 장애인안전분야 정책과 관련 "WHO는 궁극적 안전도시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내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아동,여성 등을 포함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가 개발한 안전증진프로그램을 보면 고위험계층으로 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은 프로그램과 지표로 설명하고 있지만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안전은 전

오 의원은 "장애인들은 육체적 핸디캡으로 홍수 등 재해와, 교통위험등에 극히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결과"라고 질책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대중교통이용수단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횡단보도는 물론이고,제주도등 관공서를 포함한 일반건축물의 접근로, 장애인주차장,화장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전국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 5대가 추가 도입됐지만 유류비 부담과 버스회사의 기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교통수단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버스가 아닌 시민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라고 전제하고 "우리정부도 장기적으로 시민의 발로서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오 의원은 "따라서 도는 저상버스를 조속히 운영토록 해야 함은 물론 본격적 운영에 앞서 장애인 접근이 용이토록 정류장 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접근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덧붙여 "장애인의 안전한 교통접근과 건축물접근 방안과 저상버스에 대한 인식, 운영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