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성산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 고기봉

 

▲ 고기봉 동부소방서 성산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은 크게 화재, 구조, 구급으로 나뉘는데, 화재현장에서는 인명구조를 비롯하여 화재 진압,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나 자살시도로 인한 구조작업 등 그 외의 구조 업무로는 산에서 다친 사람들이나 위험한 곳에 있는 분들을 구조하는 산악구조, 물에 빠진 요구조자나 익사한 사체를 구조하는 수난구조가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생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에 대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협조가 함께 할 때에만 제한된 소방력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앞으로 변경되는 법령을 안내하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일부가 개정되어 지난 2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생시켜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일반 주택에 설치토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이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법(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령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 등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급 적용 유예기간은 2년(2014년 2월4일)으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된다. 소방검사 체계도 변경돼,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점검에 한정되던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과 소방안전 관리상태를 특별조사하게 된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시설 점검 후 건물 내에 이름표를 부착해야하는 점검실명제도 추진된다.

이 같은 소방법 개정은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므로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지만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화재발생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던 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앞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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