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심의-의결 '우리가 새로 조례만들어 우리대로 하겠다' 기존 제주특별법상 '심의위원회' 무력화, 의원입법으로 조례만들겠다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거 구성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의원발의로 새로 제정에 나서겠다고 입법예고 하고 있어 옥상옥의 기구를 다시 만든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의원)가 엄연히 존재 심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 제주도의회가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의 입법을 22일 의장명의로 예고했다.


 


따라서 이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11월중에 밀어 부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장이 5명, 도지사가 5명을 추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를 대신 할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제주특별법에의해 운영중인 심의위는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제46조 3항에서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종류,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용과 종류는 물론 지급기준도 도의회에서 '자기대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비용과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함께 비용 지급기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하고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및 시민단체 추전 받은 자중 각각 5명씩 도지사와 의장이 선정,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고 있다.


심의회 구성이 현재 도의장 추천의원 5명, 도지사 추천위원 5명과 달리 도의장과 도지사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로 하여금 추천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도의원과 공무원,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있다.


심의위원은 위촉된 날 부터 의정비 심의 의결, 통보일까지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의 공표는 심의위 지급결정 통보에 따라 고시하여 도의원에게 지급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비용과 지급기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 주민의견수렴'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이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끝을 맺고 있다.


비용과 지급기준을 '지역주민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원의 의정활동실적등을 고려, 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하고 있어 이를 본 도민들은 법제정에서 의원발의권이 있어 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존재하는 기구를 묵살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기어히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명예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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