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다.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무너지는 '화'를 자초한다는 뜻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앞두고 현재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를 제끼고 의원발의로 새로운'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조목 조목 활동비를 올리기 위한 명목을 달고 '조례'를 제정, 실행(?)하겠다고 22일 예고를 했다가 언론의 집중타를 맞았다.


그것도 다른 지자체 의회 인상률을 봐가며 올리겠다는 '꼼수'를 감추고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데서 집중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발을 무릎쓰면서 의정활동비를 10%가량 올리기로 결의를 했는데 일부에서 반발이 일자 이제는 아예 '조례'로 제정, 의회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예측을 못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훈시장에게 '돌출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김시장이 '나는 돌출발언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예견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질의 응답이 있었다.


 


말을 한 후 나타날 반응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돌출발언'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의회는 자신들의 손에 쥐어 진 '의원입법'이라는 칼을 쓴 후의 파장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함량미달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요즘 달라진 속담내용이 있다.


우스겟 소린지 모르나 이제는 '중이 제 머리를 깍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간다'등이다.


중이 제머리를 깎는 것은 '바리 캉'이라는 머리깍는 기계가 나 왔기 때문이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는 것은 이제는 배가 '선장의 명령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생선가게를 고양이 에게 맡겨도 된다'로 변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가.


무슨일이 '났다'하면 벌떼같이 '성명서''기자회견'을 하던 사회단체들이 조용하다.'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맡긴 격'이라는 '성명'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낸 성명의 내용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위해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낯 뜨거울 정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현재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3차례나 회의를 가져 10.1%를 채택, 도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기준 조례가 없다'는 지적에, 아예 차제에 '심의위원회'를 도의회 발의로 새로 조례를 제정, 입맛에 맞도록 구성하는 한편 심의비목 종류를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 공무여비외에 추가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자부결정사항인 '의정활동비'외에 손댈수 있는 '월정수당을 전국평균으로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아예 못박아 놓고는 평균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조례제정을 11월말로 늦추고, 주민의견수렴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내년 의정활동비를 30%인상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당인상기준도 '주민소득 수준'과 '공무원급여와 인상폭', '물가상승률'까지도 감안, 의정활동비를 정하겠다고 하고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적하고 있다.


 


'밤새 생각 해 낸 궁리가 망할 궁리였다'는 말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악수를 둬도 최악의 '자충수'를 둔 모양새가 됐다.


 


그것은 '과욕'때문이다.


 


의정활동비 책정기준을 '공무원 급여'와 '주민소득수준'을 감안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 부터가 '의회'의 위상을 깍아 내리는 처사였다.


 


한마디로 입법권이 있으므로 그것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우리마음대로 쓰겠다고 조례안을 낸 것이 '자충수'에 걸렸다는 말이다.


 


이러함이 앞을 예견 못하는 '돌출발언'이 아닌가.


 


'중이 제머리를 제가 깍겠다'고 과욕을 부린 결과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다'는 화를 자초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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