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 7대 경관투표 국제전화 사기 사건에 대한 Kt의 해명에 대한 반박 성명서

Kt의 제주 7대 경관투표 국제전화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참여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와 제주도 내 6개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월 25일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kt가 출시한 ‘001-1588-7715’ 전화번호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에서 전화호가 처리된 것으로 국제전화가 아니며, 또한 투표결과 데이터를 일본에 설치한 서버로 보냈다는 kt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통화료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통화내역서를 공개함으로써 kt가 고의로 국민을 상대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양 속여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 4월 26일 반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전화투표서비스는 1) 정상적인 국제전화서비스로 2)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3) kt는 수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폭로한 ‘영국’이라고 찍힌 통화상세내역서에 관한 해명은 없었으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단순한 실수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kt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은 다시 kt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1. 정상적인 국제전화라는 kt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것이 정상적인 국제전화라면서 kt가 내세운 근거는 정상적인 ‘국제망’을 통한 투표서비스라는 것인데, ‘국제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았음을 매우 그럴듯한 표현(국제망 접속)으로 기만하면서 마치 이 전화가 정상적인 국제전화인 것처럼 우기고 있습니다. 국제망이란 표현은 데이터망으로 이는 전화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전화와 달리 인터넷(데이터)요금에는 국제요금이 없습니다. 데이터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될 뿐, 한국 서버에 접속했느냐, 일본 혹은 미국서버에 접속했느냐는 요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회선을 점유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전화든, 국제전화든 해당 전화망을 내가 접속한 거리(서울-서울, 혹은 서울-제주, 서울-일본, 서울-영국)와 시간(3분 통화냐, 5분 통화냐)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즉 요금이 전화망 점유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 국제전화망에 접속한 게 아니라 단지 국제망을 통해 데이터를 보냈다면 그것은 국제전화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001-1588-7715는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되었지만 해외전화망에 접속된 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kt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래서 국제전화망 간의 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투표의 경우 전화망 접속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통해 대전 소재 국제지능망교환기에 접속한 것이 전부이며 어떤 해외전화망에 접속된 바 없습니다. 단지 국제데이터망(인터넷)을 통해 투표결과 데이터를 일본 서버에 보낸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kt는 이 서비스를 국제전화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해외전화망에 접속해서 이루어진 서비스인지를 밝히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제망을 통해 일본에 데이터를 보냈다는 주장이 아닌 국제전화망 접속 기록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이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통한 투표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번호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전화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를 통해 연결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이 번호를 사용해서 투표와 접속이 되어야 정상입니다만 이 번호는 오로지 국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국제전화였다면 당연히 일본에서는 국내전화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이 전화가 일본으로 가는 국제전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분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 번호로 투표가 가능했는지 여부와 특히 일본에서 국내전화로 이 번호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밝혀야 합니다.

2. 여전히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Kt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뿐, 이 서비스가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요금에 비추어 현격히 비싸진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제문자요금에 대해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받았는 바, 이 약관 위반에 대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 ‘SMS투표서비스(나가수, K팝스타 등): 120원 (SMS20원+정보이용료100원)’ 와 비교해서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해명입니다. 먼저 kt는 이 투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정보이용료 항목으로 요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물론 사전 고지도 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나가수’ 등의 투표에는 반드시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서 1통에 얼마라는 것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kt는 요금청구도 정보이용료가 아닌 오로지 국제문자투표요금으로만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kt의 해명은 성립되지 않으며 국제문자투표에 대해 150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약관위반이며 바가지 요금입니다.

아울러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의 자체조사 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요금으로 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는 KT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밝혀진 것 만으로도 9번째)으로 드러났습니다.


3.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더구나 kt의 해명은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일 뿐 아니라 수익을 챙긴 제3자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해명입니다. 정보 이용료는 kt의 수익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 혹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수익입니다. kt는 단지 수납대행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kt가 정보이용료를 대행했다면 제3의 콘텐츠 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t는 국제문자요금 150원에 정보료가 포함되어서 요금이 올라간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느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콘텐츠 제공업체가 그 대가로 얼마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화요금고지서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었음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제전화료, 국제문자료로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kt는 이 전화투표를 통해 얻은 수익금 41억원을 제주도에 환원했으며 그에 따라 아무런 초과이익을 취한 바 없다 주장에 대하여

Kt의 ‘이익 본 바 없다’는 해명은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전 국민이 얼만큼의 투표를 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번 돈 제주도에 다 돌려줬다’고 우긴다고 해서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Kt는 41억원을 제주도에 환원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환원’이 아니라 ‘상계’입니다. Kt는 이러한 주장만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전체 제주7대경관 투표에 따른 수입규모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N7W 재단과의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kt는 수익을 챙긴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혹만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임을 kt는 유념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한 kt의 매우 비상식적인 해명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kt는 문제의 이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순한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하루 200만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꾸어 국제전화투표서비스이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방향으로 투표결과를 보낸 것이므로 국제전화요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내역서에 국제전화의 착신국가가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음이 폭로되자 이번엔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2000만명 이상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기업에서 어떻게 이러한 앞뒤 안맞는 해명과 실수가 반복된다는 말입니까!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은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판에 더구나 국제전화요금은 착신국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는 게 상식에 해당하는데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하면서 착신국가를 실수로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국제문자투표와 같이 요금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50% 비싼 요금을 청구하면서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해명이 글로벌 통신기업을 지향한다는 kt의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우리는 kt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kt가 거듭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KT의 옹색한 해명이 점점 더 의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공정위 조사 등 이 문제를 밝히려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kt는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N7W와의 수익배분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전 국민에게 이 투표서비스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금 내용을 밝히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내 대표적 통신사업자로서 KT가 국민에게 취해야 할 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2012년 5월 1일

참여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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