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있는 세정 기반조성

제주시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미상속 부동산』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사망자에게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신고 상속 부동산』은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 승계인으로 하고 호주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납세자를 지정토록 되어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시는 주민등록전산망의 사망자 명단을 재산세 과세대장과 연계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발췌하고 호적전산망을 조회하여 주된 상속자를 파악한 후 상속사실을 통보하고 납세의무자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미신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변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동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신고창구를 병행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지상건축물․주택에 대하여는 법령상 재산세의 50% 경감토록 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한다.

한편, 올해 들어 소유자가 사망하고 미상속된 부동산은 400여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전체 50,00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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