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라 포획금지기간 중 불법 포획․유통행위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병행하여 집중 단속한다.

집중 지도․단속기간은 소라자원 보호를 위한 소라포획 금지기간인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소라포획, 소라 취급업소의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 스쿠버다이버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라 불법유통 단속과 병행하여 금지체장 10cm이하의 자연산 전복을 채취․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특급호텔 등 대형업소이며,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잠수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소라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불법적인 소라포획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라 불법 채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산 자원관리법에 의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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