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등 6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내역을 살펴보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재촉구, ▷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재촉구, ▷ 총무부서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요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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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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