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대비해 어선과 화물선, 유도선 등에 태풍관련 기상방송, 해상교통방송(NAVTEX) 청취 등 재해예방 협조를 전달하고 태풍 통과시까지 조업선과 항해선박은 피항 또는 안전해역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상악화에 따라 중문색달해변, 신양섭지코지해변, 표선해비치해변, 하효 쇠소깍해변, 화순 금모래 해변 등에 대한 입욕을 통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순찰과 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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