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7431건·158억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종 볼라벤 피해 신고 접수 결과 공공시설 1774건·83억6400만원, 사유시설 5657건·74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상·하수도 24건·12억9600만원, 항만·어항 33곳·52억7500만원, 문화재 5곳·1억7300만원, 폐기물소각장 1건·1억5000만원, 가로수 등 소규모 시설 1219건·2억2000만원, 체육시설 12곳·2억9200만원, 기타 480건·9억5800만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또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건물 29건·3800만원, 어선·선박 27척·5억1800만원, 농업시설 109건·10억8700만원, 축산시설 47곳·6억8000만원, 가축 20건·1억3200만원, 수산증양식 63곳·28억원, 비닐하우스 98곳·20억6900만원, 기타 25건·1억4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233건으로 93억6800만원, 서귀포시가 1198건으로 64억6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시설물 피해는 초등학교 42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15곳, 기관 2곳, 특수 1곳, 기타 1곳 등 총 79개교에서 14억1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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