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정공보_제주시

제목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닉네임
admin
등록일
2023-11-09 10:37:09
조회수
90
❍ 지원범위:「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신청기간: 연중 가능
❍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작성일:2023-11-09 10:37:09 112.221.94.219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