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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장수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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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등록일
2023-11-14 11:07:50
조회수
57
❍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금액: 매월 25,000원으로 개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
❍ 지원조건
-중도에 사망 또는 타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한 달까지 지원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지나 받은 수당은 소급해 전액 반납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음.
❍ 문 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작성일:2023-11-14 11:07:50 112.22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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