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기관장 경고, 임원 2명 경고조치, 3명 징계조치, 6명 훈계조치 등

현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지사에게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 경고)을 하도록 하는 등 총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민의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주요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 일본수출 판매사업자 선정 및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점 점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결과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태만, 삼다수 수출계약 부당처리 등 총 4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해 도지사에게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 경고)을 하도록 했다.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임원 2명에 대해 엄중 문책(경고조치)을 하고,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6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도록 하는 등 총 12명의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 불법 삼다수 도외반출, 기관장 및 임원 경고, 직원 징계
도 감사위원회는 불법 삼다수 도외 반출과 관련 도내용 삼다수 판매 관리업무 등 처리 태만으로 기관장과 임원 경고, 직원 징계 등 통보 1건, 문책 3건을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들의 민원제기, 도외 유통 계약업체인 농심에서의 3차례 이의제기, 직원들의 현장 실사 등에 의해 재판매업자에 의한 삼다수 도외반출로 시장가격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통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재판매자를 통한 도외반출 또는 묵인에 대한 금지 및 책임 등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거나 제품용기 라벨에 도내․외 판매권역을 표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태만했다는 것이다.

또 2011년과 2012년, 2년간 계 3만5520톤)의 도내판매용 삼다수가 재판매업자 등을 통해 도외로 반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 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계약서를 보완하는 등 도외유축 방지를 위한 적정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했다.
또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 일본수출 판매업무 부당처리... 9억3200만원 손실 및 이미지 실추
제주 삼다수 일본 수출 판매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서도 기관장 경고와 징계 2건을 요구했다.
도 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 일본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A사와 일본국내의 제주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체결해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A사의 구매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일본내 삼다수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29일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 기본계획이 A사와 체결한 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2011년 4월 9일 삼다수 414톤을 일본국 다른 업체에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본국 5개 업체, 국내 1개 업체, 총 6개 업체에 1만414톤을 수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19일 A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개발공사를 상대로 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으며, 2012년 9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A사의 협약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개발공사가 9억17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개발공사는 이자를 포함해 9억32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초래됐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도 실추됐다.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손해를 끼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명령하거나, 「민법」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적정한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 삼다수 일본수출 판매 사업자 선정, 일본시장 재진입 부정적 영향 초래
삼다수 일본 수출 판매 사업자 선정과 관련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앞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부터 A사와 협약을 체결해 일본국 내의 삼다수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A사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 2011년 9월 2일 B사로부터 사업자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위 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또는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만을 믿고 2011년 11월 21일 5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B사는 2011회계연도에만 30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현지유통망도 없어 협약서에서 정한 최소물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됐고, 개발공사는 2012년 11월 20일 B사와 협약을 해지해 다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일본 수출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됐으며, 일본시장에 재진입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 임시계약직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부당 채용
도 감사위원회는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부당처리로 주의 1건과 문책 3건을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공고 및 경쟁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년 미만 근무한 임시직 직원은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4월 12일 임시계약직 관리3급으로 채용돼 6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2012년 10월 12일 공고 또는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특별채용 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문책(기관장경고) 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앞으로 규정에 위배되게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조치),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도록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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