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과 후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4일 공포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이송 후인 7월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 41건을 포함해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마련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에 반영, 국비지원 확보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보전관리 근거 마련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근거 명확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로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도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올해 7월말 입법예고 할 계획이며, 도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 제․개정 등 재정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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