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특정감사 실시
업무 소홀 공무원 4명에 훈계, 주의 요구

제주도가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도내 3개 지방공사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채관리 실태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지방공사와 출자기관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23건의 처분요구를 했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2, 주의 2)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4년 10월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2015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인사규정"에서 비리 채용자 응시 제한 및 채용비리관련자 즉시 직무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와 에너지공사는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에너지공사는 2014년 2월 공사채 발행 시 재무리스크TF팀을 가동해 공사채 관리 및 재무건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한 후 2014년 6월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2015년 4월에야 뒤늦게 재무 리스크관리 TF팀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곧 도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각 시도에서 지도·감독하게 돼있다.

그러나 3개 지방공기업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자체 수립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을 계획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도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감사위는 개발공사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관광공사와 에너지공사에 인사규정 개정 등을 통보하고, 제주도에 지도·감독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감채적립금 적립 규정 조례 정비와 감채적립금 적립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주요 자산의 장기수선충당부채 설정 기준과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회수 방안 마련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일치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토록 요구했다.

또한 지방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이사회 확정과 동시에 지급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시스템을 정비토록 했다.

사업계획수립시 객관적인 자료검증과 자체 운영지침을 준사하고, 각종 규정 또는 지침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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