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특정감사 실시

임대료 할인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의·전시장을 부적정 하게 임대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도내 3개 지방공사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뉴스제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회의·전시장 관리운영규정」과「전시장관리운영지침서」에 따라 공공행사, 장기행사, 지역 및 당사에 대한 홍보효과와 기여도가 있는 행사에 대해 회의·전시장을 임대해주며 「회의 및 전시임대료 할인율 적용지침」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컨벤션센터는 2013년도 총 145개 회의 중 55개 회의를 할인하고, 22개 행사는 무료로 진행했다.

2014년에는 총 114개 회의 중 60개 회의를 할인했으며, 11개의 회의는 무료로 해주면서 할인해 준 임대료의 일부를 제주도로부터 할인보조금을 지원받아 손실금액을 보전했다.

이처럼 임대료 할인 및 무료 제공으로 인한 수익 감소액을 충당하고 수익을 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컨벤션센터는 회의 및 전시 임대료 할인율 지침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할인하는 등 수익 감소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2013년 모 학회 학술대회의 경우 장기간 걸쳐 지속되는 행사라는 명목으로 50% 할인율을 적용했고, 유사한 성격의 회의에 대해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줘야 할 행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회의 및 전시 임대료 할인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회의·전시장을 부정적 하게 임대, 운영했다.

또한 회의 및 전시임대료 할인율 적용지침에 장비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3192만4000원에 상당하는 장비를 할인해 임대해줬다.

이에 도감사위는 컨벤션센터 대표이사에 회의 및 전시 임대료 할인율 적용업무를 철저히 하고, 장비할인을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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