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JDC가 분양가격 뻥튀기 주도하고 있다" 비난

제주도내 아파트 평(3.3㎡)당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
6년 전 한일 베라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까지 33.7%로 전국평균 11.1%보다 무려 3배를 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동 대림아파트의 26평형이 3억 5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평당 1350만 원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평당 1400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에선 1400만 원을 훨씬 상회한 곳도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뉴스제주

이런 가운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건설 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도 제주도 부동산 가격 폭증에 한 몫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 더불어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시윤, 홍영철)는 2일 성명을 내고 9월 중에 분양할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며 분양가 '뻥튀기'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첨단과기단지 내 아파트는 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용 필지에 들어서는 것으로서 해발 370m에 이르는 곳이다. 사실상 제주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아파트가 된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경관파괴와 난개발에 따른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JDC에서 이곳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과기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해놓고선 다시 번복하면서 분양가 '뻥튀기'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주)디알엠시티(대표 남우현)와 한화건설이 맡아 총 759세대, 지상 6층 지하 2층의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벌써부터 분양가가 900만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사업자가 산업단지로 조성된 이곳에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후 다시 분양가를 늘리는 수법으로 수백 억 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성되므로 일반택지 분양과 다르게 분양가 자체가 싸다. 입주기업의 임직원들의 복지적 측면을 감안해서 택지를 분양하기 때문이다.

'특별분양'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만일 평당 900만 원의 분양가가 사실이라면 사업 시행자는 매우 큰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바랐던 도민이나 입주기업 직원들에겐 허탈한 소식"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오른쪽 적색 영역은 제2첨단과기단지이며, 청색 구분선 영역이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공급 용지다. ⓒ뉴스제주

# 매각과정 문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13년 10월 23일에 제주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용지 공급(수의계약) 공고를 냈다. 토지의 평당 공급단가가 122만 1488원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택지 평당가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매우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JDC의 토지 매각 형태를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으로 토지를 팔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JDC는 공동주택 택지 매각 공고를 3회에 걸쳐 해야 함에도 2회만 했고, 디알엠시티는 토지대금을 납부 만기일보다 1년이 빠른 2014년 10월에 완납해 JDC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런데 선납하면 7억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JDC는 할인해주지 않고 매매금 전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금납부방식에서 시행사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분양과정 문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행사인 디알엠시티가 사업이 가시화되자 분양가가 850만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의 시도를 해왔다"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면 670만 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소문처럼 분양가가 900만 원이라면 토지가격 120만 원을 34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JDC 측에서 산업입지법률 시행령 하위법규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복지 측면이 고려된 것이기에 JDC가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산업단지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을 감면 받는 특혜를 받는다"며 "하지만 아파트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은 시행자와 시공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 제주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개발해서 저렴하게 제공한 대가는 오히려 높은 분양가로 되돌아와 제주도민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개발이익환수 및 세금환수 등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