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JDC 해명에 재반박나서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폭리 의혹에 대해 JDC가 해명에 나선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명에 대한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폭리 의혹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추진됐고, 수의계약 등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약속을 번복했던 '특별공급(분양)'은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JDC에 공식적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의 조성원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업종결 전이어서 공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10년 6월에 개발사업 준공을 마치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조성원가가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JDC 주장대로 택지매각가격이 적정했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혹을 불식시켜달라"며 "2008년과 2013년 분양공고 상의 매각가격 역시 낱낱이 밝혀서 그 적정성에 대한 의혹을 떨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지매각이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다른 곳의 산업단지 용지의 매각상황을 살펴보니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었다"며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라는 JDC의 주장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입찰공고가 홈페이지 및 신문에 똑같이 입찰, 재입찰, 수의계약 등 3회가 공고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2013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신문은 2013년 9월에 한차례 만 공고됐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유찰돼 싼 가격의 낙찰에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번복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에 떠밀려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조치를 취했다고 했으나 사업자 측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개발사업 주체로서 당연한 조치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사업자측이 특별공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공급 취소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아파트에 대해 40% 특별공급(분양)을 의무로 하는 산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가 분양을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 특별공급 의무조항을 피함과 동시에 약속했던 특별공급을 번복하면서 일반분양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있고 제주의 공공자산인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JDC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받고 있다. 이번도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국민과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디알엠시티는 공급 공고문 상에도 명시한 특별공급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며 "근거 없는 분양가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물건 값 흥정식의 분양가 심의를 중단하고,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심의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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