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이미 공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 공개 요구, 공급절차 등의 논란과 관련 10일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조성원가 ▲토지매각이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타 지역 산업단지 용지 매각시 전자입찰 방법을 사용한 점 ▲수의계약에 따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번복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JDC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월 3일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해 법정 공개 시한인 13일보다 이른 8일 조성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조성된 첨단과기단지 조성원가는 공급대상 용지의 용도 구분 없이 11만2083원/㎡으로 이는 국고보조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용지는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1항에 의해 중앙 일간지나 해당 지역 일간지에 공고를 거쳐 추첨분양을 통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라며 "단 분양 물건이 많고 다수 입찰이 기대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용지의 입찰공고는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에 따라 2013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각각의 공고 시에 2곳의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에 공고했다"며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3항에 의거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분양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 9월 홈페이지 공고는 2014년 JDC 홈페이지 개편 시 업체의 기술적인 오류로 삭제된 것"이라며 "현재 복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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