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00톤 불법배출해 인근 토지 심각히 오염시켜

환경기준에 비해 최고 200배에 이르는 고독성 가축분뇨 약 2000여 톤을 불법적으로 무단 배출해 온 70대 농장업주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A농장업주 조 모(78, 제주) 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돼지를 사육해 온 B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 모(41, 제주)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 조 씨는 불법배출한 가축분뇨가 농정과 인접한 지역의 인근 우수관으로 흘러들어 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 씨는 B영농조합법인에 월 평균 460만 원을 받아 임대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료를 월 평균 740만 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두 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제주시로부터 영업 허가취소를 처분받았다.

그런데도 조 씨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B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위탁사육을 계속하게 하면서 임대료 1억 여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농장에서 배출돼 분뇨저장조를 흘려 보내야 했으나, 조 씨는 이를 자원화하지 않고 고독성 가축분뇨를 고무호스에 연결해 신고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에 무차별적으로 방류했다.

심지어 조 씨는 일부 가축분뇨를 우수관을 통해 저류지인 공공수역까지 흘려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가 이 기간 중 흘려보낸 고독성 가축분뇨만 2000여 톤에 달했다.

▲ 분뇨를 투기한 후에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가 내려 가축분뇨와 빗물이 섞여 도로로 그대로 노출됐다. 이렇게 외부로 흘러나온 분뇨는 농장 인근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갔다. 우수관은 농장과의 거리가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홍수방지 유수지로 연결돼 있다. ⓒ자치경찰단.
▲ 조 씨는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웅덩이를 만들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했다. 고독성 가축분뇨로 인해 웅덩이에 있는 잡초가 말라죽었다. ⓒ뉴스제주

이에 자치경찰단은 조 씨가 불법 투기한 가축분뇨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최고 118배, 부유물질(SS)은 최고 193배, T-N(총 질소)은 최고 17배, T-P(총 인)은 1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게다가 조 씨는 2010년 이후 분뇨살포 차량을 단 한 차례도 운행한 기록이 없고, 차량에 부착돼 있는 위치추적기(GPS)도 고의로 떼어낸 후 인근 농경지와 공공수역에 마구 흘려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초지에 웅덩이를 만들어 지하로 흘러 들어가게 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조 씨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 씨는 A농장이 올해 4우러 29일 제주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전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와 농장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돼지 1200여 마리를 위탁 사육시켰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단은 환경사범 17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시 조 씨의 경우처럼 불법 배출(제48조)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제49조)해 위탁한 주 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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