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00톤 불법배출해 인근 토지 심각히 오염시켜
환경기준에 비해 최고 200배에 이르는 고독성 가축분뇨 약 2000여 톤을 불법적으로 무단 배출해 온 70대 농장업주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A농장업주 조 모(78, 제주) 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돼지를 사육해 온 B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 모(41, 제주)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 씨는 B영농조합법인에 월 평균 460만 원을 받아 임대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료를 월 평균 740만 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두 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제주시로부터 영업 허가취소를 처분받았다.
그런데도 조 씨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B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위탁사육을 계속하게 하면서 임대료 1억 여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농장에서 배출돼 분뇨저장조를 흘려 보내야 했으나, 조 씨는 이를 자원화하지 않고 고독성 가축분뇨를 고무호스에 연결해 신고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에 무차별적으로 방류했다.
심지어 조 씨는 일부 가축분뇨를 우수관을 통해 저류지인 공공수역까지 흘려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가 이 기간 중 흘려보낸 고독성 가축분뇨만 2000여 톤에 달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조 씨가 불법 투기한 가축분뇨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는 최고 118배, 부유물질(SS)은 최고 193배, T-N(총 질소)은 최고 17배, T-P(총 인)은 1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게다가 조 씨는 2010년 이후 분뇨살포 차량을 단 한 차례도 운행한 기록이 없고, 차량에 부착돼 있는 위치추적기(GPS)도 고의로 떼어낸 후 인근 농경지와 공공수역에 마구 흘려 보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초지에 웅덩이를 만들어 지하로 흘러 들어가게 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조 씨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 씨는 A농장이 올해 4우러 29일 제주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전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와 농장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돼지 1200여 마리를 위탁 사육시켰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단은 환경사범 17건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시 조 씨의 경우처럼 불법 배출(제48조)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제49조)해 위탁한 주 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