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재검토, 정치적 유불리 떠나 반드시 정립돼야 하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 애월읍)이 강성균 교육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지난 17일 자신의 '5분 발언'을 두고 강성균 위원장이 반박한 것에 대해 재차 변론에 나섰다.

▲ 고태민 제주도의원. ⓒ뉴스제주

고 의원은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교육의원들이 일반 행정 분야에서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성균 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일부 의원의 그러한 주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에 둔 발언일 뿐,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 언급을 두고 고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작정 정지척 유불리로 운운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교육의원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일반 행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육의원들이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이 문제로 교육의원을 폄하하기 위한 건 결코 아니다. 도의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의회사무처에서 의결정족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정립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 의원은 교육의원들과 맞짱 토론도 할 생각이 있음을 비쳤다.

고 의원은 "어제 5분 발언은 제 정치생명을 걸고 한 얘기"라며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교육자치르 바로 세우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의원들이 저만 있는게 아니"라며 "실정법을 올바르게 다루자고 한 것이지 제 혼자만의 생각을 떠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논란을 키우고 싶진 않지만 도의회 사무처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실정법 상의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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