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심의결과 번복과정 조사 청구에
제주도감사위원회 21일 조사결과 발표... 4가지 사항 모두 'No'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이하 도감사위)는 지난 1월 2일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며 2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심의할 당시 "별도의 조정요청 절차 없이 심의결과를 번복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내용 등 4가지 사항을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 절차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번복한 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뉴스제주

시민단체는 "심의위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정한 것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불복절차일 뿐, 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오라단지 조성사업 계획 동의안'이 제주도정에서 제주도의회로 건너가지도 못한 상태다. 이에 전혀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심의위의 번복결정 자체가 위원장의 월권행위이며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道환경영향평가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재차 소집해 종전 결정을 번복한 것이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도감사위는 "게다가 최초의 심의결과에 대해 기속되거나 1회로 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아직 도의회에 동의안이 전달되기 이전 상황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 도감사위는 조사청구 4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이 외에 제기된 나머지 2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감사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는 "전 사업자(극동건설)가 현 사업자(JCC)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지하수 관정을 양도·양수할 당시 오라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취소 청문이 진행 중이었고 실제 승인이 취소됐으므로 9개의 지하수 관정도 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기속적 취소사유에 대해 "취소권 행사의 자량성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감사위는 "당시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JCC가 오라단지 사업 취소 전에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권리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한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사업자의 사업이 취소됐더라도 이를 이어받는 사업자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굳이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인 셈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는 오라단지 조성사업의 신규 편입부지에 대한 절차 누락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1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사전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해당 절차가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선택적 절차'라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사전입지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사전입지검토를 거친 경우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잇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감사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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