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 이내'로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제5차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종전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3일 제5차 획정위원회를 열어 교육의원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조정돼야 하는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법을 택했다.

선거구재획정은 지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을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편차 60%로 두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제주에선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6·9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했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를 2명 더 늘리는 방법이나, 교육의원을 폐지해 남게되는 5명을 재배치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놓고 의견조율을 거쳐왔다.

선거구획정위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손질하는 방법까지 고려 중에 있다는 것을 들은 교육의원들은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결과,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논란이 됐던 교육의원 제도는 존치시키기로 하고 가장 파장이 적을 방법을 택했다. 앞서 제기된 3가지 방법 모두 어차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치파 개정할 것이라면 논란을 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 방법은 선거구획정위 소속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회 입장에선 탐탁지 않게 볼 여지가 높다.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창식 위원장은 "저희로선 권고안을 만든 역할로 임무가 끝났다. 아직 이에 대해 정부와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다"며 "제주도정이 이에 대한 논리개발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제주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으니 국회를 설득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후의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제주도의 권한으로 넘겨 제주특별법 7차 개정할 때 건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정해진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

2)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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