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사후관리 개선책이라고 발표는 했으나...

제주엔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년째 공사가 완료되고 있지 못한 관광개발사업장이 무려 18개소나 된다.

또한 사업자들이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 약속한 투자계획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부 축소시켜버리거나 타 사업체에 지분을 매각해 버리는 등 이른바 '먹튀'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개발사업장과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5월 31일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은 총 32개소가 있고, 유원지는 24개소, 투자진흥지구는 45개소가 있다. 관광개발사업장 5곳과 유원지 7개소는 투자진흥지구에 중복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2개소의 관광개발사업장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유원지도 마찬가지다.

32곳 관광개발사업장 중 14개소는 일부만 준공했으며, 8곳은 공사 중에 있고, 10곳은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물론 일부준공인 경우, 중문관광단지처럼 개발사업 기간 자체가 매우 긴 사업도 더러 있다.

허나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년째 일부 준공조차 하지 못한 관광개발사업장이 18곳이나 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더 이상 투자유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7월 중에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 18곳으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간을 연장해 준 후에도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을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지연이 너무 오래되면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나, 그 전에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사업기간을 더 연장해주겠다는 얘기도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사업기간 연장 요청 기한을 언제까지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자치도에선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가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인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진행성과가 없을 시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뒤 잔여 사업계획에 대한 필요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사업기간 내에 공정률이 30% 미만인 개발사업장은 8∼9개소가 있다.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의도지만, 계획을 어긴 사업자에게 일종의 '면죄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절차를 밟을 문제"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결국,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이행계획서에 담긴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과연 몇 년이나 더 허용해 줄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제주자치도는 관광개발 사업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이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으나, 의구심만 더 키운 꼴이 됐다. 위원회에서의 사업연장 허용치가 클수록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물론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더욱 엄격한' 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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