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원 월급제 전면 시행 및 처우개선안 소급 적용 요구

   
▲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22일 올해 첫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연대회의가 요구한 12개의 조항 중 근속수당 및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222명 중 977명이 투표해 881명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전체 무기계약직 중 절반이 학교에 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무기한 비정규직일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은 근속수당 인상이다. 10년차 공무원이 93만원 인상될 때 학교비정규직은 17만원, 인상폭이 고작 18%에 불과하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에 2만원의 근속수당을 적어도 공무원의 50% 수준인 5만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 수준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 모두가 하고 있지만 제주교육청만 유독 안 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급식보조원 월급제이고, 또 하나는 교육부 처우개선안 소급적용이다. 노동강도가 높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시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교육청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처우개선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곳도 제주도교육청뿐이다. 하물며 민간사업장 노사교섭에서도 당해 임금교섭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급식보조원 월급제를 전면 시행하고, 처우개선안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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