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모형을 모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제주도정에 권고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청의 권한 집중 현상과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행정시의 위상 및 민원 대응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 등이 제기됐고, 그해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현행 유지(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등 3가지 안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논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유지(안)은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점진적인 대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신설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와 근간을 해치지 않아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높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부합해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유도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현행 유지안은 주민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제약이 있고,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기초의회의원도 주민이 선출하는 대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자치단체장 직선과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해 지방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현 제왕적 도지사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제주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다 기초자치단체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개편위가 제주도정에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대신,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출직 시장을 두는 대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를 직선 시장이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강화할 수 있고, 주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청에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로 분산시킴으로써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선시장이 이끄는 행정시는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구과 정원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및 자치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특별자치도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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