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본격 시행, 운영지침 23일 고시

오는 8월 26일부터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안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로 구분된다.

중앙차로제에선 1차선이 특정 차량만을 위한 전용차로제로 운영되는데, 여기에선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중앙차로제가 적용되는 1차로에선 긴급자동차, 대형버스,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어린이통학버스와 그 외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뉴스제주

1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먼저 119 차량이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36인승 이상의 대형버스, 노선버스, 16인 이상의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에선 통행 순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곳은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까지의 중앙로 2.7km 구간과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의 공항로 0.8km 구간이다.

현재 공항로 800m 구간은 지난 23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로 2.7km 구간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로변차로제는 제주시 무수천사거리에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인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를 잇는 11.8km 구간이다.

중앙차로제에선 365일 24시간 동안 1차선에선 지정된 차량만, 나머지 일반 차량은 그 외 차선만을 이용해야 한다.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구간. 오는 23일에는 제주국제공항-신제주 방면 800m 구간(왼쪽 빨간색)과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 구간의 가로변차로제(하늘색)가 우선 시범 운행된다. 중앙로의 버스중앙차로 구간(오른쪽 빨간색)은 현재 공사 중이며, 오는 10월께 개통될 예정이다. ⓒ뉴스제주

가로변차로제에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된다.

가로변차로제도 지난 23일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그런지 해당 시간대에 일반차량들이 가로변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허나 일반차량들도 해당 시간대에 가로변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우회전 할 때에만 적용되며, 가로변차로에서 일반차량이 직진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 사항들을 어길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우선 홍보와 계도, 적응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유예한 뒤,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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