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서귀포시 대상 감사결과 5일 발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71건을 적발한 뒤, 26명(주의 18명, 훈계 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71건을 적발한 뒤, 26명(주의 18명, 훈계 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가 공직자들의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왜곡된 승진후보자 명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에도 비교적 가벼운 '훈계'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년간의 서귀포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특수직렬에 대한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승진후보자 명부가 왜곡되게 작성될 우려를 지적받았다.

시는 공직자들의 근무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간호직과 사회복지직 등 40명에게 자격증 가산점 명목으로 0.5점을 잘못 부여했다. 또한 1년 이하의 읍·면·동 경력근무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될 수 없으나 총 48명의 읍면동 공직자에게 0.04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겐 지침보다 오히려 더 적게 가산점을 부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라 업무대행을 혼자 할 경우, 1개월마다 0.05점을 부여해야 한다. 3개월을 일함에 따라 0.15점을 부여받아야 했지만 0.075점만 주어졌다.

또한 업무대행 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엔 가산점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13일만 일했던 업무대행자에게 0.05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승진후보자가 잘못 작성될 수 있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道감사위는 해당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만 내리른 것으로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했으나 부당하게 감경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나 배임, 절도, 사기, 유용 등의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자는 공적(상훈)을 쌓았더라도 감경받을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시는 표창 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조치를 '견책'으로 감경시켜버렸다. 道감사위는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명했다.

서귀포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임용자격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으로 강화해 당초 기준을 충족하는 불특정 다수가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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