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살인사건'과 관련해 최초 증언자가 살인을 교사한 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43)를 살해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장모씨(30, 중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류모씨(29, 중국)에 대해서도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0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또 다른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장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 장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장 씨는 "류 씨가 자신에게 피해자를 손 봐달라고 살인을 지시했다"며 "흉기 역시 류 씨에게서 건네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장 씨와 함께 몰려다니던 무리가 있었다"며 "이들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