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5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와 원 후보를 위해 집회를 주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 기부행위 등) 혐의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성명불상자 A씨는 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11시경부터 서귀포시 소재 노블컨벤션웨딩홀에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당은 "원희룡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에 도착한 뒤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며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의 사회자는 해당 집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집회에 참석한 150여명은 원희룡 후보 또는 성명불상사의 집회 주최자로부터 김밥과 도너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며 "당시 원 후보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여름 힘을 모아서 가게마심예'라고 발언하며 서귀포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해당 모임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원 후보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선관위는 불특정 다수의 150여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김밥과 도너츠를 공짜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그 대금의 지급자와 금전의 출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기부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 캠프 측 강전애 대변인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고발건) 모른다.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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