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개악 처리됐다"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당 야합을 주도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은 "더군다나 환노위 간사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새벽 1시경, 단 30분 만에 강행 통과시켰다"며 "3당은 최저임금법을 날치기하면서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고, 국회의 합의제 운영 원칙 또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도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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