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 방지하기 위해 '난민심판원' 신설 계획 밝혀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29일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29일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난민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2명의 심사관을 더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난민을 신청하자 내국인들 사이에선 이를 둘러싸고 찬반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오전 10시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 관계자들을 불러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를 개최했다.

회의 1시간 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김오수 차관은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다. 허나 올해에만 무려 552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특히 제주지역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했다. 552명 중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만 52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에 예멘인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올해 4월 30일자로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조치했다.

이어 6월 1일자로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월부터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29일 난민심사를 위해 2명의 심사관을 더 투입해 총 심사기간을 2∼3개월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29일 난민심사를 위해 2명의 심사관을 더 투입해 총 심사기간을 2∼3개월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 난민심사 직원 2명 증원해 심사기간 2∼3개월 줄일 것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엔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맡고 있는데, 2명은 통역관이라 사실상 2명만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에 1명이었던 심사관이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그나마 1명이 더 증원된 수준이다.

인력 부족으로 총 심사기간이 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자, 법무부는 다음 주 중으로 2명을 더 충원해 심사기간을 2∼3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신속한 난민심사와 함께 철저한 신원검증을 거쳐 테러나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향후 대응방안은?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다. 난민법이 제정된 건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이르러서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거,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현행 법률 상 난민을 가장해 입국한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심사관을 늘려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난민을 남용한 신청자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정확한 난민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난민심판원'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난민심사는 소송까지 5단계이나 심판원이 신설되면 3∼4단계로 단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법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난민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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