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수불법 배출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고농도의 사진처리 폐액 등을 무단으로 하수관 등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시킬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120개소와 사진처리시설 및 병·의원 X-Ray시설 등 50개소이다. 특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폐수 무단누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또한 사진처리 및 병·의원 X-Ray시설에 대해선 사진처리폐액 보관 상태 및 위탁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청정한 제주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특별점검결과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진폐액을 하수관을 이용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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