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낚시점(약 70개소)을 대상으로 유해낚시도구 제조·수입·판매·유통 및 사용금지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을 오는 8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수입·판매·유통 및 사용금지 등 법률 실효성 확보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및 제50조(유해 낚시 도구의 제조 등 금지, 출입·검사) 타시도 불법 납추 제조·판매 적발 사례 발생 및 유해 낚시도구 지속 사용 우려에 따른 업계 내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제주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낚시점 1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유해 낚시 도구 판매 또는 제조 금지 등을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유해 낚시 도구 사용 적발시 처벌기준은 유해 낚시 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저장·운반 또는 진열시 과태료 75만 원에 해당된다.

유해 낚시 도구를 판매 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시 사법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유해 낚시 도구의 사용금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