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취업유지하면 월 20만 원, 의료비 월 5만 원 까지 지원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가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및 낮병원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를 매달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 신청한 30명에게 취업자립촉진비 2800만 원을 지원했고, 의료비 신청자 139명에게 15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보건소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4-759-0911)로 방문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변경 안내 포스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변경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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