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논평 내고 "제주지방법원 각성해야"

제주시내 모 면세점에서 여성 동료 직원을 포함한 1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사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재범자에게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것이 수년 간 성범죄 발생 지역 상위권에 빛나는 제주의 '여성 안전망' 수준이다. 몰카 범죄는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기관 탓이다. 솜방망이 판결은 똑같은 범죄를 낳을 것이며, 제주 여성들은 더욱 움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사회 특성 상 관광 서비스 사업장에서 여성에게 치마 유니폼을 강제하는 곳이 많다. 선택권 없는 복장 규정도 문제지만 많은 여성들은 내 동료가 범죄자인지 두려워하며 지낸다. 제주 경찰이 관광지 화장실이나 해수욕장 샤워시설 등에서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름다운 캠페인과 '정신과 치료 다짐' 따위로 몰카 범죄 방지는 불가능하다. 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하게도 엄정한 법 집행이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제주 여성들은 동료에 대한 의심을 떨치고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사용하며,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신뢰를 해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제주 공동체의 리더인 제주도지사 또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문화와 피해자들의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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