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게재 후 7,900만 원 가로채... 피해자만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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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제주 한달살기'를 미끼로 43명으로부터 7,9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가 결국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명목으로 제주에 온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00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 한달살기', '독채펜션 있어요', '지내시는 동안 식사 및 바비큐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80만 원까지 선금으로 입금 받고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겹치기 계약을 하는 등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제주를 벗어났으나 사건 접수 9일만인 이달 17일, 대구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미신고숙박업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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