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화물차 기사 등 25명 무더기 검거
물류업체 및 계량사업소 대상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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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 기사 김모씨(51) 등 2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계량사업소 김모씨(36) 등 2명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 물류회사 관계자 고모씨(38)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Newsjeju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 기사 김모씨(51) 등 2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계량사업소 김모씨(36) 등 2명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 물류회사 관계자 고모씨(38)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시행된 해운법(2015년 7월부터 시행)에 따르면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의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 측에서는 이를 보고 화물차량의 실제 정확한 중량을 확인해 여객선 총 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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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 김 씨 등 21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했다. 실제 추가 적재한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Newsjeju

그런데 화물차 기사 김 씨 등 21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실제 추가 적재한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객선 안전운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량사업소 업체 2곳 역시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 이를 사용하게 했고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해경은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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