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벌금 확정시 당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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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제주도의원 배우자인 김모(60, 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경, 선거구민 3명에게 자신의 남편을 지지해 달라며 총 25만 원의 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올해 6월 경,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만일 김 씨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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