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예멘인 난민 인정자(2명)가 나오자 난민 문제를 놓고 "수용해야 한다", "추방해야 한다" 등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11명(출국으로 인한 심사 직권 종료)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1차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 예멘인 23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Newsjeju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11명(출국으로 인한 심사 직권 종료)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Newsjeju

이를 두고 난민을 옹호하는 단체인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난민인권네트워크'는 입장문을 내고 예멘인 50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당국을 향해 "비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멘에서 피신해 온 난민들 중 22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전쟁에서의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종전에 단순불인정 된 사람들과 함께 송환의 위험에 놓여있다. 난민 불인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인 예멘으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성한 변호사단을 통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조력을 지속해 나가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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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단체는 금일 난민 자격이 부여된 예멘인 2명을 포함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전원을 추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인정이 결정된 예멘인 2명에 대해 "난민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Newsjeju

반면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단체는 금일 난민 자격이 부여된 예멘인 2명을 포함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전원을 추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인정이 결정된 예멘인 2명에 대해 "난민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예멘인 100%가 가짜 난민임에도 사실상 거의 전원을 수용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난민법 폐지를 청원하는 71만의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허술한 난민법을 악용해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자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스스로도 예멘을 위험국가로 인지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테러조직 연루, 반정부 활동, 극단적 이슬람 이념 추종, 마약복용 여부 등 완전하게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멘인 가짜 난민들을 전원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전인수격 어거지 난민인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에 대해 당장 난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허가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제주에 있는 예멘인 전원을 즉각 추방하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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