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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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자신의 연립주택 곳곳에 게시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임대업자인 윤 씨는 올해 6월 5일 새벽 1시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출입구 등 7곳에 당시 모 제주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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