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최후진술 통해 억울함 거듭 호소
검찰 무죄 구형, 재판부 1월 17일 선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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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국 어르신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를 옥죄고 었던 끈이 한결 풀린 듯 했다. 마음이 설레인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죄를 지어 감옥에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 형무소에 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지게 도와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 ©Newsjeju

검찰이 제주4.3 생존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셈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주4.3 생존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김평국 어르신을 비롯한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달 후인 오는 1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이번 재심 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재판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매우 특별하다. 제주4.3과 관련한 첫 재판인데다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전무한 유례 없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던 어르신들의 '70년 통한의 눈물'을 재판부가 닦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재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어르신들 대다수는 고령의 나이로, 거듭되는 재판을 위해 힘든 몸을 겨우 이끌고 법정에 출석해야만 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참석한 어르신이 대다수였기에 시간은 촉박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한 달 후면 이들을 옥죄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과 통한의 짐들을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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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주4.3 생존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김평국 어르신을 비롯한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한달 후인 오는 1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에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이날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체험을 전해 듣고 당시 기록과 문헌을 검토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료들을 찾아가는 동안, 전에 몰랐던 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것과는 또 다른 진실의 일면이었다. 4.3사건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인 2만5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제주 전 지역 300여 마을 2만여 호의 가구가 소실된 엄청난 비극이 이념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4.3사건에 대한 여러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서 예기치 않게 운명을 달리 한 수많은 도민들과 그들을 말없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 온 가족들의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소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야 한다"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이 같은 검찰 구형에 법정에 출석한 어르신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임창의 어르신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진짜 죄가 없다. 사람들이 저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 부디 판사님이 저희들의 무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평국 어르신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를 옥죄고 있었던 끈이 한결 풀린 듯 했다. 마음이 설레인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죄를 지어 감옥에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 형무소에 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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