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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민호 학생과 관련해 사업주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Newsjeju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학생과 관련해 사업주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고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담당검사는 사업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8일(월)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이민호 학생이 떠난 후에도 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작년 삼다수 공장에서 같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뿐 아니라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를 비롯해 오늘도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계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돈을 들여 방책을 세웠다. 사업주는 매일 고장이 발생해 멈추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에 대해 응당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에 합치할 것이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14일)부터 선고일까지 제주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인 시위는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당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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