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통행 불편 제거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기동순찰반 확대 운영(주1회→주2회)

제주시는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순찰 횟수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운영해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201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장 30원, 전단 1장 10원을 1인 월1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은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게시 현수막 등을 제거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민 모두가 준법의식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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